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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4 2018나915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2쪽 11행부터 5쪽 19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2쪽 14행 ‘재건축조합’ 다음에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 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폐지) 제6조 제8항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2003. 9. 22. 법인등기가 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4쪽 2행 괄호 안의 ‘이하’ 다음에 ‘제2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하고,’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4쪽 표에 ‘2005. 11. 24. 511,000,000원 입금’의 취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5쪽 6행 ‘위 정지조건이’ 앞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중도해지 또는 해제됨이 없이 2009. 1. 5. 무렵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를 추가한다.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대금을 7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부 채권(10억 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대금을 2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부 채권(53억 6,000만 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다.

위 각 근저당권부 채권 매매계약의 형식적인 매도인은 F금고 및 E이나 피고 조합도 실질적인 매도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관련 배당이의 사건 결과 위 각 매매계약의 대상인 근저당권부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의무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그렇다면 위 각 매매계약은 민법 제537조에 따라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조합에 지급한 합계 27억 원 가운데 일부인 2억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