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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3 2014고합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5년 전부터 서울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1. 3. 17.경 서울시 D 소속 E으로 임용되어 2012. 4. 25.까지 F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시교육청에서 대학교와 연계, 새로운 방식의 G을 제작하여 이를 학교에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그 프로그램을 제작할 적임자인 H 산하 기술지주회사인 I 부사장 J을 소개받고, 같은 해 4.경 위 J을 만나 ‘나는 서울시의회 D 소속 E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대학교와 연계하여 G을 제작하여 학교에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 의원들에게 G 관련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올려야 하니 이와 관련한 사업계획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 잘되면 I와 연계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제안한 이후 여러 차례 J을 만나 사업 구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내지 5.경 위 I가 G 제작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교재를 납품하던 K와 학원 강사였던 L에게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I에서 위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사업을 진행할 자회사를 설립하여 동업할 것을 권유하여 승낙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6.경 위 J으로부터 위 사업 관련 제안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6. 내지 7.경 위 사업 진행과 관련한 실무자인 서울시교육청 M 장학관 N에게 위 제안서를 제시하고 사업추진 및 예산 편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타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자 사업과 예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나 관련 시의원에게 금품으로 로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위 K, L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