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24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5. 05:3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길에서, 그전 범천동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E아파트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취객으로 취급한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길이 120cm가량)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3~4회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5. 23:10경 부산 부산진구 F 앞길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