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09 2019고단35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목포시 B 부근 카페에서 C, D에게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864.1m2 및 건물 3,582.07㎡를 4,8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7. C,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3,550,000,000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3. 6. 30. 위 다운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초로 목포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2014. 5. 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 309,971,74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양도소득세 포탈세액 결정내역 첨부보고),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목포시 B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1. 고발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계산명세서, 양도소득세계산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각서, 내용통지서,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ㆍ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