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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30 2018고단6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의 퇴직금 합계 290,023,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체불금 품 내역 표 등

1.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체불한 퇴직금의 규모가 2억 9,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근로 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체불 퇴직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위 체당금을 수령하는 데에 든 노무사 수수료 12,022,908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퇴직금 체불 경위,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