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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22 2016누12101

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이유

1. 해양사고의 발생 및 재결의 경과

가. ⑴ B는 총톤수 5,960톤의 시멘트운반선으로서 2015. 9. 23. 08:30경 선장 C을 포함한 선원 16명이 승선한 가운데 시멘트를 적재한 후 삼척항에서 부산 감천항으로 향하였고, 같은 날 21:51경 부산항 제3항로(감천항로)의 입항항로를 속력 11.8노트로 진입하였다.

⑵ B는 2015. 9. 23. 21:55경 감천항 방파제 밖 약 0.1마일 거리에서 기관을 전진전속에서 반속전진(8.0노트)으로 변환하여, 같은 날 21:56경 속력 10.8노트인 상태로 감천항 동서방파제 사이를 통과하였고, 이때 C은 B의 1시 방향, 약 0.5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감천항 제41번 선석으로부터 출항하여 항로에 접근 중인 D를 초인하였다.

나. ⑴ D는 총톤수 386톤의 냉동운반선으로서 감천항 제41번 선석에서 수출용 어패류 190톤을 적재하였고, 선장인 원고는 2015. 9. 23. 21:52경 관제센터에 초단파무선전화(VHF)로 ‘D가 21:55경 출항한다.’라고 보고하였으며, 관제센터로부터 ‘감천항 제21번 선석으로 입항 중인 B가 두도를 통과 중에 있으니 B가 통과하는 것을 보고 나오라.’는 지시를 듣고 레이더로 B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⑵ D는 선장인 원고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5. 9. 23. 21:55경 감천항 제41번 선석을 이석하여 일본 시모노세키항으로 출항하였다.

⑶ D는 출항 후인 2015. 9. 23. 21:57경 선수방위 약 238도인 상태에서 좌현 선회 중 감천항 제4호 등부표 북방 약 0.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부산항 제3항로에 진입하였는데, 당시 속력은 7.1노트였다.

당시 원고는 관제센터로부터 ‘B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였고, 이에 관제센터는 B측에 D가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