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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3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가산리 986에 있는 호포고가교 아래 교차로를 호포역 방면에서 물금읍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양산시청 방면에서 호포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