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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8고정8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19.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852-1 장항 지하 차도 앞 노상에서, ‘ 택시 시 비중’ 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B(41 세, 남) 과 피해자 C(28 세, 남) 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택시기사인 D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씹새끼야’, ‘ 꺼져, 씹새끼들 아, 팔 잡지 마’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8. 19. 04: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지구대 내에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책상을 발로 수회 차 이음새 부분을 부러트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F 지구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