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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7 2013노649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혼한 후 혼자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노점을 운영하여왔는데 수입이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짝퉁’ 가방 등을 판매한 가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진품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