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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0 2020고단13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여, 성명 불상) 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이 노출된 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1. 경부터 2019.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 추가 범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64 기 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5 내지 69 기 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