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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24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D을 통해 알게 된 그녀의 전남편이자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E와 중고자동차매매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쇼핑몰사이트 운영 사업을 동업하더라도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4. 20.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101동 1201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원을 투자할테니 5,000만원을 투자하면 20%의 지분을 주고, 그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을 통해 같은 달 24. 1,500만원, 같은 해

5. 6. 3,000만원, 같은 달

8. 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08. 8. 12.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경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만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곧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을 통해 2008. 10. 7.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 27.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업을 진행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을 통해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