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5. 31. 04:2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23 영화초교사거리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및 호흡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