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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4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8.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각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 7. 25. 항소기각되었고,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2019. 9. 27. 상고기각 되어 같은 달 10. 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7. 03:1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다른 손님을 폭행하면서 주점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소주잔을 잡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7. 05:17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직접 들고 있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아까 술집에서 내 휴대폰을 경찰관이 가져갔는데 어디 갔냐 내 핸드폰 어디 있냐 ”라고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고 휴지를 던지고,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새끼야! 홍성법이 좆같네. 경찰관이 법을 이렇게 집행하냐 SNS에 올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06:20경 위 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홍성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가족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