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398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0. 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0. 5.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