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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398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0. 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