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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8. 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 받고, 2011.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7.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경북 칠곡군 석적 읍 남율 1길 30 앞 도로까지 약 2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01:30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남율 1길 30 앞 도로에서 아내인 C에게 전화를 하여 “ 나 대신 네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고 진술하도록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에게 C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통화 내역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