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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8 2020고단4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8. 안동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6. 오전경 진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카드 1장, F BC카드 1장, G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6. 10:58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F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BC F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한 후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F은행의 현금 1,7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은행에 대한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6. 11:0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E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한 후 현금 500,000원을 현금 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I은행의 현금 500,000원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6.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음료수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속여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