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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42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할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과거 알콜 중독 또는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게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