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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7 2020고단629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2020 고단 629 사건의 죄 및 2020 고단 2717 사건의 판시 제 1.가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2. 24.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629』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5. 3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D 인터넷 전화기 30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30 번 기재 내용과 같이 E 인터넷 전화기 30대 합계 60대를 개설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장소로 위 인터넷 전화기를 택배로 보내고, 2019. 6. 7. 경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1~45 번 기재 내용과 같이 E 인터넷 전화기 15대를 개설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장소로 위 인터넷 전화기를 택배로 보내고, 2019. 6. 10. 주식회사 B 명의 F, G 번 D 인터넷 전화기 2대를 추가 개설한 후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장소로 위 인터넷 전화기를 보냈다.

결국,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인 D와 E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대표이사 A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게 하였다.

『2020 고단 2486』 피고인 A은 채무에 변제할 금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 주식회사 B’ 명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와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