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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3 2018고단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5. 23:14 경 구미시 B 시장 인근 도로에서 구미시 원지 교 밑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각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총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베트남 사람인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