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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9 2015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같은 해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2. 14:41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서문이발소를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부자보일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배기량 10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운전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