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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5가단12114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74호증 내지 제8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B의 증언, 원고대표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 C 외 1필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9층 12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와 상가)인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동영건설은 2005. 9. 1. 인덕종합건물관리 주식회사(B)와 사이에 2005. 10. 1.부터 2006. 9.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위탁계약은 피고와 인덕종합건물관리 주식회사 사이에서 2014. 12.까지 갱신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5. 12. 3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 중 과반수가 넘는 82세대를 분양하였으면서도 그때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주택법 제43조(관련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이를 통지하고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회에 걸쳐 B으로부터 관리비납부에 대한 독촉을 받으면서도, 피고 소유인 별지 청구내역 기재 각 세대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D은 2014. 6. 무렵 입주자대표회의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승강기 옆 게시판에 그 설립을 위한 공고문을 게시하거나 입주자를 개별방문하는 방법으로 2014. 9. 중순까지 입주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설립을 위한 총회개최를 통지하였고, 2014. 9. 28. 입주자 82명(피고 포함) 중 64명(출석 21명, 위임장 제출 43명)이 원고의 설립과 임원선출,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를 결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1. 설립신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