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5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추출가공식품)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 중 유형이 추출가공식품업인 영업자는 9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고시에 의하여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6.경까지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호박즙, 양파즙 등 월 매출 약 153만 원 상당의 추출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영업신고증

1. 시험검사성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