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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28 2014고정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채소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 25.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에게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4,860원에 미달하는 시급 4,122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5.부터 2013.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3. 1.분 임금 27,890원, 2013. 2.분 임금 45,386원, 2013. 3.분 임금 207,224원, 2013. 4.분 임금 343,420원, 2013. 5.분 임금 1,103,800원 및 2013. 6.분 임금 223,560원 합계 1,951,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임금계산표, 통장거래내역(C), C 근무시간 및 급여, 근로계약서(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준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