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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6노180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손님들과 사 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으로 번지면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로 인한 영업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 더 이상 찾아가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엄벌의 필요성, 동종 전과의 존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