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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8 2020가단640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2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17. 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1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C이 2019. 9. 17. 경 사망하여 배우자 D, 자녀들인 E, F,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9. 12. 19. 경 피고를 포함한 망 C의 공동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순번 매도인 상속 지분 지급할 대금( 원) 1 D 3/9 450,000,000 2 피고 B 2/9 300,000,000 3 E 2/9 300,000,000 4 F 2/9 300,000,000 합 계 9/9 1,350,000,000 ① 총 매매대금은 1,350,000,000원으로 하되, 아래 표와 같이 각자의 상속 지분 별로 위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② 그 대금의 지급시기를 2020. 1. 30.으로 하되 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한편, 기존에 망 C에게 지급한 위 가항 기재 1억 원은 명도 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

2020. 5.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포함한 망 C의 공동 상속인들 명의의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망 C의 공동 상속인 D, F,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들 로부터 상속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20.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억 원 중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 갑 제 2호 증, 제 3호 증의 1( 부동산매매 계약서, 피고가 자신의 성명 다음에 날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