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44세)과 약 20년 전부터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여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20:30경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가량 때렸고, 이후 집 밖으로 나가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구타당하자 다시 만나지 말자며 피해자와 헤어져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주거지에서 사과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벌금 수배가 있다며 112 신고를 하는 등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에게 다음날 출근 때문에 잠을 자야 한다며 돌아가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방바닥에 누워 버리자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구타당하고 무시당한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 싱크대에서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꺼내들고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다 동거인인 E이 이를 말리며 식칼을 빼앗아 주방 싱크대로 가져가 서랍에 넣어두는 바람에 제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찔러보라며 대들자 주방으로 가 위 식칼을 재차 꺼내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앞 겨드랑이 부위를 식칼로 1회 내리찍은 후 쓰러진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식칼로 1회 찔렀고, 이를 목격한 E이 재차 식칼을 빼앗아 주방 싱크대 서랍에 넣어 두자 다시 식칼을 꺼내들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찌르려고 하였으나 E에 의하여 제지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