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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0.19 2015누5862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토목, 토건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험가입자이다.

나. 원고는 사업장 관리번호 416-81-16706-0(이하 ‘본사’라 한다)과 사업장 관리번호 416-81-16706-6(이하 ‘건설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표1]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 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와 고용보험료(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이하 ‘고용보험료’라고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구분 2010년도 신고액 2010년도 납부액 2011년도 신고액 2011년도 납부액 2012년도 신고액 2012년도 납부액 신고총액 납입총액 산재 보험 본사 4,116,240 4,116,240 4,138,360 4,138,360 4,436,160 4,000,800 12,690,760 12,255,400 건설현장 278,275,000 81,436,090 190,650,830 63,862,020 110,127,660 44,624,570 579,053,490 189,922,680 고용 보험 본사 11,200,850 4,383,030 12,188,700 12,188,700 9,049,050 9,049,050 32,438,600 25,620,780 건설현장 61,474,150 19,985,370 45,594,050 15,353,340 40,082,600 13,501,700 147,150,800 48,840,410 합계 771,333,650 276,639,270

다. 피고는 원고를 2013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근거로 2014. 1. 20. 원고에게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추산한 정산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인 337,687,640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33,810,250원을 부과하였다

구체적인구분 산재보험 본사 산재보험 건설현장 고용보험 본사 고용보험 건설현장 합계 2010년도 확정 4,116,240 217,844,860 11,812,630 33,98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