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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08 2017노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6년 및 벌금 3억 원에,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뇌물수수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W의 전화를 받고 나간 자리에서 1억 원이 B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고,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은 2억 원의 수수 현장에 동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W, C이 어떤 경위로 3억 원을 조달하여 B에게 전달하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벌금 3억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 ‘ 교육 자치법’ 이라 한다) 위반죄를 인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만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으로 다투고 있다.

가) 공동 정범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D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 기회를 제공하고 말과 돈을 전달하는 단순한 심부름을 함으로써 D, A, C의 뇌물수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D의 뇌물수수 범행을 방조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벌금형의 병과 가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은 뇌물수수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한 사람에 대해서 만 벌금을 병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벌금을 병과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벌금 3억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과 W, D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D에게 3억 원을 교부한 경위를 고려할 때, D의 부탁을 받은 A로부터 다시 뇌물 요구를 받은 피고인이 W에게 그 요구를 전달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