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8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8. 16. 경 피해자에게 “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 없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8. 26. 2,500만 원, 2010. 9. 17. 19,950,000원, 2011. 4. 12. 25,9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70,8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8. 경 피해자에게 “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여 사채업자인 B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니 기존 차용금 채무 및 새로 발생한 차용금 채무 합계 6,400만 원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해 주고, B에게 피해자 명의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6,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차용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의자는 이미 많은 돈을 빌려 사용하여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서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근저 당권자 B, 채권 최고액 6,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부동산 임의 경매, 2012가 합 18390 판결 문 사본

1. 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