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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2601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80,682원과 그 중 24,0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모두 인정된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카드론대금, 카드사용대금 원리금 합계 31,580,682원과 그 중 대출원금 24,050,000원에 대하여 2017.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카드론 원금 5,008,327원에 대하여 2017.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27.9%의, 카드사용대금 원금 994,950원에 대하여 2017.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 2018개회17440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아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하거나 유예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