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01 2016가단8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이 2015. 6. 5. 작성한 2015년 증서 제756호 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이 2015. 6. 5. 작성한 2015년 증서 제756호 어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