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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1 2016가단8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이 2015. 6. 5. 작성한 2015년 증서 제756호 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