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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58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13: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252-15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5세)가 판매 전시용으로 진열해놓은 신일선풍기 1대, 유한킴벌리 화장지 1다발(30개), 샤프란 세제 2개, 도브 샴푸 2박스, 엘라스틴 린스 1개 등 시가 12만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