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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50425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5,625,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변경된 청구취지와 관련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 원고들의 변경된 청구를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