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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3 2014나6129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654,504원과 그 중 9,551,576원에...

이유

.... 피고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시점을 2011. 7. 1.부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01년도부터 매년 초 노동조합과 사이에 당해 연도의 일당액을 정하기 위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퇴직금청구와 관련하여 임금협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1차 퇴직한 2010. 8. 31. 유효한 임금협정 내용 일당액 : 79,161원 근속수당 : 근속기간 매 1년 당 15,000원 승무수당 : 4,500원 상여금 : 4,907,982원(= 일당액 79,161원 × 62일) 갑11호증의1 퇴직금 산정서에는 상여금이 3,680,98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상여금 액수 자체에 대하여는 피고도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1. 운전직 근로시간 산정기준 -2011년도 일당액 금액은 84,640원으로 한다(2011. 2. 1.부터 기준

4. 상여금 운전직 근로자의 상여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84,640원(일당액)*62일(년간) = 5,247,680원 -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의 년간 상여금은 년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 상여금은 월18일 만근의 9일(50%)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5. 승무수당 승무수당은 1일 근무시 4,680원으로 한다.

6. 근속수당 근속수당은 매 1년당 15,000원으로 매월 지급한다.

단, 월 만근의 50%(9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13. 임금협정 체결일 이전 퇴직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임금의 적용시기는 2011. 2. 1.부터 적용한다.

2) 임금협정서(2011. 12. 15.

라. 일비 1 2009. 5. 26.자 승무원 일비 지급 협약서

1. 운전직 근로자가 1일 승무완료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비로 10,000원을 지급한다. 가) 일비는 음료대, 장갑대, 담배대 등 기타 승무시 소요되는 경비로 4,601원, 조식 식대비 3,500원, 버스 차량 청소비용 1,000원, D회사과의 일당액 차액분 899원으로 산정한다. 나) 점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