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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7 2013고단1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9. 11. 20:4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에 있는 88고속도로 고서기점 156.4Km 지점을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을 뿐만 아니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고속도로가 편도 1차로인 관계로 미처 완전히 유턴을 하지 못하고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마침 광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D 3.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은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다시 진행 차선으로 돌아오면서 결국 위 화물차는 전복되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광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유턴을 하여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이 운전하는 D 3.5톤 화물차를 전복되게 하였음에도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제1항 기재 고속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