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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1.29 2018노1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언론인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기사 게재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시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동시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자신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주는 대가로 언론인들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언론인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고 그 위법성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작지 않은 금액을 대가로 지급한 점,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행방법이 치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이 문제된 후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타인의 광고비를 대신 지급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에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청년팀장으로서 팀원들과 공모하여 탈법방법에 의해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고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배부하는 등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