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특허심판원이2017.6.30.2016당2629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모토의 코일 권선구조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13. 9. 26. / 2015. 9. 9. / 특허 제1553381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2】(출원단계에서 삭제) 【청구항 3】평면상으로 보아 반시계방향으로 1번에서 13번까지 순번이 부여된 13개의 세그먼트가 방사상으로 형성된 정류자(2)(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정류자(2)의 1번 세그먼트가 1번 티스 티스(teeth): 모터의 회전자의 일부로서 코일이 그 위에 감기는 부분이다.
코일이 티스에 감김으로써 코일이 면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속이 통과하게 된다.
와 2번 티스 사이에 위치하도록 평면상으로 보아 반시계방향으로 1번에서 13번까지 순번이 부여된 13개의 티스가 방사상으로 형성된 코어(3)(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코어(3)의 외측에 마주보는 극성이 상이하게 방사상으로 구비된 6극의 마그넷(4)이 포함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정류자(2)의 세그먼트와 코어(3)의 티스 및 슬롯에 권선되는 코일(C)(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은, 1번 세그먼트에서 시작하여 13번 티스와 1번 티스 사이의 슬롯으로 인입된 후 11번 티스와 12번 티스 사이의 슬롯으로 인출되어 12번 티스와 13번 티스에 시계방향으로 1회 감긴 다음 10번 세그먼트에 걸리도록 구성되며, 10번 세그먼트에서 9번 티스와 10번 티스 사이의 슬롯으로 인입된 후 7번 티스와 8번 티스 사이의 슬롯으로 인출되어 8번 티스와 9번 티스에 시계방향으로 1회 감긴 다음 6번 세그먼트에 걸리도록 구성되며, 6번 세그먼트에서 5번 티스와 6번 티스 사이의 슬롯으로 인입된 후 3번 티스와 4번 티스 사이의 슬롯으로 인출되어 4번 티스와 5번 티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