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방위의 의사로 행동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행동,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비록 H와 G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지만, 이는 위 증인들의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진술과 비교하여 주요한 부분에서 번복되었고, 또한 위 증인들과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믿기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