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BMW 차량의 운전업무(대리기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0: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상귀교차로를 하귀2리 방면에서 고성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ㆍ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주시 방면에서 애월 방면으로 진행하는 B 운전의 D 택시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6세)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택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방면에서 애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ㆍ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하귀2리 방면에서 고성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A가 운전하는 C BMW 차량 좌측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