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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7 2018고단1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7. 12.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40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7. 11:41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27. 11:5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 TV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태블릿PC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휴대전화 1대, 4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 거실 선반 위에 놓여있던 현금 10,000원 등 합계 2,1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19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8. 5. 10:57경 인천 부평구 E호텔 F호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아이폰6 S 휴대전화 1대,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