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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66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3. 19. 2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들어가 이발을 한 후, 요금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검사다. 씨발 년, 내가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이발 요금 7,000원을 포기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위 손님에게 “경찰에 신고했나, 씨발년 내가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파출소 있는 사람들 전부 내 쫄다구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장소로 온 근처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E에게 "좆 같은 새끼, 병신, 등신, 니 죽여뿐다”며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약 30여 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와 인적 사항 등을 묻자 C과 미용실 손님,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등이 있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가기 위해 위 미용실 밖으로 나와서도 위 피해자에게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니 죽여 뿐다, 반드시 죽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