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34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3. 여름경부터 2015. 1. 19.경까지 자신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농지인 전북 완주군 B 전 733㎡에 쇄석을 포설하고 주차장을 설치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토지구역 및 면적 관련, 완주군청 직원 C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 원상복구를 완료하여 이 사건 농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