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5. 저녁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상가 앞 주차장에 주차된 E의 YF쏘나타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50,000원을 교부받아, 위 D 뒤편 예식장 앞 보도로 가 F에게 위 350,000원을 전달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다시 위 YF승용차로 돌아와 E에게 위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 저녁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에 주차한 E의 YF쏘나타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50,000원을 교부받아, 위 모텔 부근에 있는 F에게 위 350,000원을 전달하였으나, F이 같은 날 22:30경 인천 남구 I 앞 보도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F과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2016. 1. 27. 22: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약국 앞 보도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원을 교부하고, F은 L에게 위 100,000원에 100,000원을 보태어 합계 2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0.5그램을 건네받아,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303호로 와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피고인은 일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F은 일회용 주사기에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