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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9 2017고정384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5세) 은 2015. 7. 11. 경 결혼한 부부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14. 14:00 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C 1 층 숙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앞을 막아서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고,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 밤 시간을 알 수 없을 때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D 아파트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의 비키니 수영복을 보고 ‘ 창 녀 같다’ 라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앞을 막아서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을 피해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고인과 벽 사이에 피해자를 끼게 만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9. 내지 10. 일자를 알 수 없는 때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D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려 던 중 피해 자가 자동차 조수석 문을 열고 몸을 차 안으로 집어넣은 채 피해자의 여권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비켜 라, 나 출발할 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후진 진행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증거 제출관련 )에 첨부된 녹취록

1. 2차 증거 제출 서에 첨부된 사진 및 B 작성의 일기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전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