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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212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08. 4. 1. 선고 2007가단13465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 2. 피고

1.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