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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4745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07,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17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B는 원고의 동생,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피고 B는 신용불량자로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자 원고와 사이에 피고 B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그가 모두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는 2012. 12. 26. 원고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사업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가 다음과 같이 피고 B를 대신하여 피고 B가 원고 명의로 영업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였다.

- 다 음 - 변제일 상대방 채무 변제액 2015. 6. 29.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금 3,300,000 2016. 2. 19.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243,800 2016. 3. 11.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262,250 2016. 3. 29. 청호나이스 ㈜ 렌탈료 452,000 2016. 4. 15.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264,760 2016. 4. 기흥구, 수지구 자동차세 678,670 2016. 4. 기흥구 주민세 64,370 2016. 5. 2. ㈜엘지하우시스 물품대금 2,118,664 2016. 5. 3. E, F 물품대금 3,200,000 2016. 5. 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금 300,000 2016. 5. 13. 수지구청 부담금 54,890 2016. 5. 13. 수지구청 부담금 54,890 2016. 5. 13. 기흥구청 부담금 55,130 2016. 5. 13. 기흥구청 부담금 55,140 2016. 5. 17.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7,226,960 2016. 5. 17. 용인시 등 과태료 1,823,410 2016. 5. 18. 용인시 과태료 666,000 2016. 5. 18. 용인시 과태료 13,140 2016. 5. 18. 용인시 과태료 6,570 2016. 5. 18. 용인시 과태료 333,000 2016. 5. 18. 용인시 책임보험 2,017,710 2016. 5. 기흥구 과태료 920,000 2016. 5. 19. ㈜에이원대부캐피탈 대출금 3,127,490 2016. 5. 19.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 할부금 5,201,541 2016. 6. 10. 용인세무서 부가가치세 105,580 2016. 6. 10. 용인세무서 부가가치세 409,940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