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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2009. 8.경부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용불량자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뇌출혈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치료와 동생의 대학 학비를 부담하는 등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온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죄를 비롯한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7.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3. 6. 1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및 알코올치료 수강명령 각 4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60%, 0.157%로 상당히 높았으며, 1차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지 불과 10일 만에 다시 2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