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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고단105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2.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경 김포시 C, 1 층에서 지인 D 명의로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F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 마트 운영자 H에게 지급할 채무 4,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I 운영자 J로부터 빌려 온 주식회사 I가 발행한 ‘ 수표금액 4,000만 원’, ‘ 지급일 2015년 1월 29일’ 로 기재된 K 당좌 수표 뒷면에 ‘ 주식회사 E’ 명의로 배서 하여 H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고, H은 위 수표를 L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경 F 마트가 사용하는 대금 결제 계좌가 압류되어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피고인이 배서한 당좌 수표의 지급기 일이 다가오자 D 및 직원 M와 공모하여 F 마트의 유체 동산 및 매출 수익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F 마트의 사업자 명의를 주식회사 E( 사내 이사 : D)에서 주식회사 N( 사내 이사 : M) 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F 마트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 능 또는 곤란하도록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당좌 수표 사본( 주식회사 I 발행), 영수증 사본, 업무 협조 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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