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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4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2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7.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과 이 사건 원심 판시 제 1 항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미 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원심 판시 제 1 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 상호 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원심 판시 제 1 항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