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환급가산금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외인22601-1670 | 국조 | 1985-05-30
문서번호
외인22601-1670 (1985. 5. 30.)
요 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 신
1. 내국법인 (갑)이 외국법인(을)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동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신고를 부인하고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으로써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 추징세액 상당액을 “을”로부터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재경정조치에 따라 위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신고를 용인 추가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게 되었을 경우, “갑”이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지급 받게 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갑”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2. “갑”이 동 “국세환급가산금”을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액이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제11호에 게기하는 “을”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갑”은 동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